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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내지 34, 38, 40, 50, 51, 58 내지 65, 67번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37명에게 합계 1억 1,200만 원을 넘는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체불금액 중 상당 부분은 체당금으로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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