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C는 폭력조직 한일파의 두목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D 및 E(이하 ’고소인들‘이라 함)가 F의 소개로 G 소유의 대전 동구 H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대지를 담보로 G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과 G을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면서, 고소인들과 G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20.경 위 F과 G을 협박하여 당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로 4억 6,000만 원의 유치권을 설정하였고, 2008. 12. 3. G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I로부터 돈을 빌려 왔으나, C는 그 빌려 온 돈 중 6,500만 원만을 D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으며, 이 때 C 본인은 유치권 합의금 1억 5,000만 원과 수수료 3,500만 원, 총 1억8,500만원을 갈취하였고, 2009. 7. 15. G이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C는 고소인들에게 수수료로 각 1,000만 원씩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들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자, J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려 고소인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각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고, I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차용금 중 위 유치권 합의금 등 1억8,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J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