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230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C는 폭력조직 한일파의 두목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D 및 E(이하 ’고소인들‘이라 함)가 F의 소개로 G 소유의 대전 동구 H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대지를 담보로 G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과 G을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면서, 고소인들과 G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20.경 위 F과 G을 협박하여 당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로 4억 6,000만 원의 유치권을 설정하였고, 2008. 12. 3. G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I로부터 돈을 빌려 왔으나, C는 그 빌려 온 돈 중 6,500만 원만을 D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으며, 이 때 C 본인은 유치권 합의금 1억 5,000만 원과 수수료 3,500만 원, 총 1억8,500만원을 갈취하였고, 2009. 7. 15. G이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C는 고소인들에게 수수료로 각 1,000만 원씩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들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자, J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려 고소인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각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고, I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차용금 중 위 유치권 합의금 등 1억8,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J가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