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277,14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D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0. 4. 채무자를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C의 신청에 따라 2019. 4. 29. 울산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 9.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9. 6.자로 위 나.
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277,14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2018. 10. 4.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이 피고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이미 유치권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유치권 포기는 G조합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G조합에 대하여 한 유치권 포기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