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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1 2019가단3707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 원고는 2015.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G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같은

해. 7. 3. G에게 911,5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같은 해

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2019. 5.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축공사 중 내부목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5,600만 원이 있다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D은 2019.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축공사 중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6,2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E과 합자회사 F는 2019.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대금 2,300만 원(합자회사 F), 설비공사 대금 2,500만 원(E)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점유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주식회사 I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유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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