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 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호수’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630호’, ‘631호’, ‘632호’, ‘634호’라고만 함)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8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구분소유 부동산이다.
이 사건 각 호수에 관하여 2010. 3. 12. 주식회사 삼성엘씨앤제이(이후 ‘주식회사 삼성엘씨앤제이행복한사람들’로 상호 변경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2.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 주식회사 오스만디자인그룹(이하 ‘오스만그룹’이라고만 함)은 2013.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5층과 6층에 관하여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후 오스만그룹은 2013. 4. 1. 폐업신고를 하고,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한 부분 중 이 사건 각 호수 및 이 사건 건물의 633호 등 5개 호수에 관하여 유치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수를 매수한 사람들로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6. 27. 631호, 2013. 6. 26. 634호, 선정자 D은 2013. 7. 24. 630호, 선정자 C는 2013. 6. 24. 63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부동산인도명령 결과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6. 28. 631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G을 상대로 631호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H)을, 634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I을 상대로 634호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J)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