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5 2018가합95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40,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갑상선 전부 제거수술 경위 원고는 약 20년 전 갑상선[목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갑상연골, 甲狀軟骨)의 아래쪽 기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인체 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준다] 부분 절제수술(partial thyroidectomy)을 받은 바 있는데 갑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 목 불편감 등으로 2015년 9월경의 어느 날 소외 C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 D은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의뢰서에 “현재 3~4cm 크기의 경계 불명한 다발성 갑상선종(Goiter)이 있어 수술을 권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을 제3호증 . 원고는 2015. 9. 21.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유방내분비외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기능검사와 혈액검사를 받고, 갑상선 절제수술 시행을 전제로 2015. 9. 22. 목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검사를 받았다.

원고의 목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결과판독지에는 “1. 양측 갑상선에 최대 3.8cm의 크고 작은 다발성 결절을 포함하는 갑상선 비대가 보이며, 암을 배제할 수 없다. 2. 갑상선 부위에서 기도가 좁아져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제8호증,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서 2쪽 가.

의 (3)항 . 갑상선 전부 제거수술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5. 9.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24. 담당 의사 G로부터 갑상선 전부 제거수술(total thyroidectomy)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수술동의서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