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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1 2020고단18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라이터 1개( 증 제 2호), 휘발유 1.8L...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7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15. 00:39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 을 꺼 내 어 칼날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 썰어 줄까, 썰어서 ( 가방에) 넣어 줄까, 죽인다 ”라고 수 회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가져 다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22:0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9 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노래방 6번 방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소화전 비상 경고 벨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6:15 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ℓ 페트병 1개에 담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간 후 그 곳에 근무 중이 던 경위 G 등에게 “ 분신을 하든지 진주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응대 및 형사사건 등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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