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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4. 새벽 무렵 구리시 토평동 구리남양주시 톨게이트 부근의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0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1. 22:00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마트 숙소 중 작은 방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 새벽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구리남양주시 톨게이트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을 거쳐 같은 날 0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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