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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1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옥외 배선용 검정피복 전선(총 길이 약 250미터)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전력 케이블 전선 등(총 길이 약 350미터)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 03:20경 위 장소로 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로 위 전선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위 화물차 적재함의 밧줄을 끊고 덮개를 연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원형으로 된 전선 묶음이나 크기가 작은 전선 묶음은 도로 바닥에 굴리거나 손에 들고 가져가고, 부피가 큰 다른 전선 묶음은 미리 준비한 톱(톱날길이 약 36센티미터)으로 절단한 후 2회에 걸쳐 어깨에 메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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