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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창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창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등이 작동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 우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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