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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에 있는 진흥 루벤스 아파트 뒤쪽에 있는 삼지 교차로를 하가 농협 방면에서 추천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었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서 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피해자 E( 남, 30세) 이 운전하는 말리 부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시속 약 94.4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말리 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3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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