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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로얄 듀크 아파트 쪽에서 을숙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72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 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 평 지하철역 쪽에서 로얄 듀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A(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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