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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2:0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팔용동 사무소 쪽에서 E 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I 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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