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반월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쪽에서 농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근력 저하 및 족관절 관절운동 제한,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회신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