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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138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A 도로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권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로로서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 B 도로에서 지번이 변경된 것이고, 이는 1986. 4. 18.경 과천시 C 답에서 분할된 것이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관리청장’이라 한다)의 수용재결 신청에 의하여 1984. 2. 28. 분할 전 위 C 답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84. 4월경 위 수용재결 당시 위 분할 전 답의 소유자였던 D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다만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한편 관리청장은 D으로부터 위 분할 전 답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라.

이후 위 분할 전 답에 관하여 1984. 11. 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6. 4. 18. 위 분할 전 답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공사가 완료된 1986년 5월경부터 관리청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점유, 관리권을 넘겨받아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왔다.

마. 한편, F, G, H 3인은 1988. 8. 2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8. 9. 23.경 1988.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F 등 3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단44964, 서울지방법원 2002나59428, 대법원 2003다35734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D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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