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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73965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5,937,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7.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동매수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1988. 8.경 과천시 C 전 2,05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고 향후 이를 처분한 다음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1988. 8. 6. 피고 명의로 D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24,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1989. 6. 9.부터 1989. 6. 15.까지 위 124,4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62,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1989. 6. 17. 중개수수료 1,550,000원, 1989. 7. 3. 등기비, 교섭비 등의 명목으로 6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89. 7.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으며, 1989. 9.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9,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그 중 73㎡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6. 1. 13. 과천시 C 전 1,983㎡와 E 전 73㎡(2008. 1.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고, C 전 1,983㎡는 2012. 6. 26.경 C 전 1,925㎡와 F 전 58㎡로 분할되었다

(이하 C 전 1,925㎡와 F 전 58㎡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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