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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0:1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응 암 오거리 앞 도로를 새 절 역 방면에서 역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주의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하지 좌 멸 창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0:1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역촌동 응 암 오거리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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