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6. 03:28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 사거리 부근 불상지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시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말이 없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목적 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41에 있는 응 암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이에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어쩌라 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3:4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8 세) 가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기사 B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는 위 경찰관에게 “ 어이, 저번에 그 짭새 새끼 아니야!

씨 발 놈 아 어쩌라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