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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구합53109
문서반려처분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9. 4. 19.경 부천원미경찰서에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2019. 5. 7.경 원고에게 고소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고, 원고는 2019. 5월 중순경 피고에게 ‘B의 부천원미경찰서에 대한 청탁수사가 의심되므로 고소사건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1.경 원고에게 ‘부천원미경찰서가 고소사건의 범죄지를 관할하고 있어 경찰청 훈령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송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사건 통지’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고소사건은 2020. 2. 6.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2020. 2. 14. 원고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사건이 2020. 2. 6.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2020. 2. 14. 원고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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