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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6 2019누22453
학원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의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위 3층 중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임차한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인 2019. 7. 4. 피고에게 위 3층 전부를 이 사건 학원 시설로 하는 시설평면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학원의 위치변경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측의 요청으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시설평면도를 일부 변경(즉, 강의실들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9. 7. 30.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2019. 7. 30.자 수리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변경등록을 요구하여온 바로 그 위치에 소재한 건물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재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사라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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