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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구합101693
문서제출명령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소7592호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었던 B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나309703 사건에서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의 계속 중 별지 목록 기재 문서에 관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2018. 11. 8. 피고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과세정보가 타인(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 해당 제3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구지방법원의 2018. 11. 8.자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제1항 기재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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