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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75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2015. 7. 2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2호증의 1, 2, 갑4호증, 을나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7. 23. 직장동료였던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는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의 요청으로 같은 날 1,300만 원, 2015. 7. 31. 200만 원, 2015. 8. 7.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체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2019. 7. 16.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9. 17. 만나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논의했는데,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그 후에 다시 피고 B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4. 5. 28.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7. 28.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 B이 이자 지급을 지체한 후에도 원고가 피고 C에게 변제 독촉을 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7. 23.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피고에게, ① 2010. 10. 1. 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그 후부터 2011. 3. 23.까지 합계 1,1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2014. 1. 17. 2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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