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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82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 2001. 5. 24. 300만 원을 변제기 2001. 7. 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나) 2002. 5. 20.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2. 5. 20.부터 매월 12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다) 2002. 9. 24. 1,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중 800만 원은 2003. 9. 3.까지, 나머지 700만 원은 2004. 5.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액 2,800만 원(3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8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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