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16,442원 및 그 중 104,500,000원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10. 3.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원금 합계 7,400만 원(= 위 6,000만 원 위 1,4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1,05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원금 합계 8,450만 원(= 위 7,400만 원 위 1,0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원금 합계 1억 450만 원(= 위 8,450만 원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위 1억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9. 19.부터 2014. 4. 4.까지 별지와 같이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3,164,382원[별지 다.항 (3)의 합산액 5,028,315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여 5,028,493원으로 정정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55,947,9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1,716,442원[= 위 1억 450만 원 27,216,442원(= 위 83,164,382원 - 위 55,947,940원 및 그 중 원금 1억 45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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