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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나173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4. 4.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4. 4.로 정하여, ② 2011. 4. 11.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4. 11.로 정하여, ③ 2011. 5. 7.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1. 7.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아울러 ④ 2011. 6. 1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7. 1,000만 원, 2012. 5. 21. 2,000만 원, 2012. 8. 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위 ①번 차용증서(을 제1호증의 1), 위 ②번 차용증서(을 제1호증의 2), 위 ④번 차용증서(을 제1호증의 3)를 각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6.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4, 제2호증, 제3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피고에게 위 ④번 차용증서에 따라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총 5,000만 원(위 ①번 대여금 1,000만 원+위 ②번 대여금 2,000만 원+위 ③번 대여금 1,000만 원+위 ④번 대여금 1,000만 원)뿐인데 이를 전부 갚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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