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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46917
채무대위변제 초과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9. 24. 원고의 동생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원고에게는 피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1. 17. C의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변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9. 24.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동생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월 1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서 그 무렵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①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2006. 11. 17.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03. 5. 7.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월 20만 원)로 정하여 대여(이하 ‘②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가, 2005. 7. 28. C으로부터 위 ②대여금채무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 그런데 C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이자로 2003. 8.부터 2004. 9.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4. 10.부터 2005. 7.까지 매달 4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위 ②대여금채무를 변제한 2005. 7. 28. 이후인 2005. 8.부터 2006. 11.까지에도 잔존하는 위 ①대여금채무의 약정이자보다 많은 20만 원씩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위 ①, ②대여금을 대여한 것 외에도 추가로 2003. 8.경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 11. 17. 대위변제자인 원고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①대여금채무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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