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1021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2011. 2. 28.까지 공립 B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 공립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 ·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2008. 4. 5.부터 2010. 10. 8.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관하던 공금 합계 6,378,000원을 임의 소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에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은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구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33조에서 제6호의2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도 동일하게 추가되었다(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 3. 22.)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 중 2010. 3. 22.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횡령금액이 합계 2,308,000원 밖에 되지 아니하며 이것만으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공무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무효 등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헌∙무효이며,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교육공무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참조),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결정 참조), 공무원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신설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2010. 3. 22.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인 '① 2010. 6. 30.자 3회에 걸친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3번 96,000원 + 4번 200,000원 + 5번 338,000원), ② 2010. 8. 24.자 2회에 걸친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6번 224,000원 + 7번 528,000원), ③ 2010. 9. 14.자 2회에 걸친 374,000원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8, 9번), ④ 2010. 10. 4.과 2010. 10. 8.에 걸친 548,000원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12, 13번)'를 포함하고 있는 점(총 9회 합계 2,308,000원),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행위는 양형기준 상 징역 1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이 선택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형이 정해졌고, 단순히 횡령금액의 차이만으로 양형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10. 3. 22,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만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과 공무원 지위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 이 사건 부칙의 규정을 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구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 등으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지위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박우근
판사 지윤섭
주석
1) 이 사건 유죄판결에 의하면, 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3, 4, 5번 및 순번 6, 7번 및 순번 8, 9번 및 순번 10, 11번 및 순번 12, 13번은 각각 포괄하여 각 하나씩의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되었고, 위 각 행위들과 나머지 순번 1, 2번 행위들 상호간은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유죄판결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 수개의 별개 업무상횡령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