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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3021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홍성구)

변론종결

2013.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2008. 4. 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관하던 공금 합계 6,378,000원을 임의 소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 에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에서 제6호의2 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법 제69조 의 당연퇴직사유도 동일하게 추가되었다.

한편 법 부칙 제2조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법 제33조 제69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도 지칭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 중 2010. 3. 22.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횡령금액이 합계 2,308,000원 밖에 되지 아니하며 이 것만으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인사발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공무원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이 사건 조항 등의 위헌·무효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 부칙 제2조의 범죄행위를 단순일죄는 물론 포괄일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와 같이 법 개정 전후로 업무상횡령의 주1) 포괄일죄 를 저지른 사람은 결과적으로 개정 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여 중한 형량이 결정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적 구제수단 등을 배제한 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과 법 부칙 제2조는 무효이며,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교육공무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법 부칙 제2조가 규정한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전 및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행위 중 2010. 3. 22.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인 “① 2010. 6. 30.자 3회에 걸친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3번 96,000원 + 4번 200,000원 + 5번338,000원), ② 2010. 8. 24.자 2회에 걸친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6번 224,000원 + 7번 528,000원), ③ 2010. 9. 14.자 2회에 걸친 374,000원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8, 9번), ④ 2010. 10. 4.과 2010. 10. 8.에 걸친 548,000원 횡령행위(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12, 13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 부칙 제2조가 정한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나) 갑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죄판결의 범죄행위는 양형기준 상 징역 1월부터 10월 사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원고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이 선택되어 벌금 500만원의 선고형이 정해졌는바, 단순히 횡령금액의 차이만으로 양형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①항 내지 ④항의 범죄행위가 2010. 3. 22.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와 경합범 관계로 재판이 진행되어 하나의 형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①항 내지 ④항의 범죄행위만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적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이 갖는 공익성의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 등의 위헌·무효 주장에 관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 결정 참조).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항이 법정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당연퇴직의 성질상 그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재 1998. 4. 30. 96헌마7 결정 참조).

따라서 제2.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공·사익의 합리적 균형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법이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를 설정함으로써 원고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우에 법 시행전후에 발생한 범죄행위가 함께 처벌받게 됨으로써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행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 시행일인 2010. 3. 22.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는 법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등이 위헌·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죄판결로 인하여 법 제69조 소정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어 이 사건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 당연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주1) 이 사건 유죄판결에 의하면, 별지 1 범죄행위 중 순번 3, 4, 5번 및 순번 6, 7번 및 순번 8, 9번 및 순번 10, 11번 및 순번 12, 13번은 각각 포괄하여 각 하나씩의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되었고, 위 각 행위들과 나머지 순번 1, 2번 행위들 상호간은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유죄판결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고, 수개의 별개 업무상횡령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형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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