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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6.26.선고 2013구합927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사건

2013구합927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원고

김○○ ( 58 * * * * - 14 * * * * * )

계룡시 두마면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 조광묵 , 홍성구

변론종결

2013 . 6 . 5 .

판결선고

2013 . 6 . 2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5 . 3 . 1 . 경부터 2011 . 2 . 28 . 경까지 공립 충남①①① 고등학교의 체육교 사로 재직하였고 , 그 후로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

나 . 원고는 충남①①① 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 출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 . 4 . 5 . 경부터 2010 . 10 . 8 . 경까 지 총 13회에 걸쳐 그 보관하던 공금 합계 6 , 378 , 000원을 임의소비한 형법 제356조 소 정 업무상횡령의 포괄일죄를 범하였는바 ,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2012 . 8 . 31 . 선고 2011고단792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2012 . 12 . 7 .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13 . 1 . 24 . 원고에게 '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 12 . 7 . 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 ' 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2010 . 3 . 22 .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 이하 ' 개정 공무원법 ' 이라 한다 ) 제33조는 그 6호의2를 신설하여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는바 , 그 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또한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 위 개정 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위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제33조와 제69조의 개정규정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고도 지칭한다 ) 은 위 개정 공무원법이 시행된 2010 . 3 . 22 .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개정 공무원법이 시행된 2010 . 3 . 22 . 이후 발생 한 ' 범죄행위 ' 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정 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위 ' 범죄행위 ' 에 단순일죄는 물론 포괄일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 는 결과 , 원고와 같이 법개정의 전후로 업무상횡령의 포괄일죄를 저지른 자는 결과적 으로 개정 전 범행까지 감안하여 중한 형량이 결정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등 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또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 적 구제수단이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 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항과 개정 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위헌 · 무효라고 할 것이고 , 이들 조항에 근거한 원고의 당연퇴직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 원고의 교육 공무원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 또는 접속 내지 연속하는 등으로 포괄 적으로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 수개의 행위가 실체법적으로나 소송법적으로 모두 일죄로 취급됨에 따라 ( 이 들 행위가 수죄로 취급되는 경우에 비하여 )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량이나 기판력 등 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점 , 포괄일죄로 되는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신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급효금 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1994 . 10 . 28 . 선고 93도1166 판결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 , 위 개정 공무원법 부 칙 제2조는 포괄일죄는 물론이고 단순일죄가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 3 . 22 . 을 전후 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칙 제2조가 평등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개정 공무원 법 부칙 제2조가 위헌 ·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를 임용결격사유 내지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도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33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 ( 당연 퇴직 )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다만 , 같은 조 제5호

「 형법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부칙 < 법률 제10148호 , 2010 . 3 . 22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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