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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35129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제6호의2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신설된 결격사유가 법 제69조에서 “공무원이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되었다.

한편 법 부칙(2010. 3. 22.)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에서 2008. 4. 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돈 6,378,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2010. 3. 22.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9회에 걸쳐 2,308,000원 횡령)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이 정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판결의 범죄행위는 양형기준 상 징역 1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이 선택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형이 정해졌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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