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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0 2016누1021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2011. 2. 28.까지 공립 B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 공립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2008. 4. 5.부터 2010. 10. 8.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관하던 공금 합계 6,378,000원을 임의 소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에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은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구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은 제33조에서 제6호의2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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