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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201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를 12,65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일부를 C 대표 D에게 하도급하여 공사하도록 한적은 있으나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5. 6. 23.경 D과 사이에 위 공사를 2억 4,000만 원에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행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직함을 부여하여 위 공사를 실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의 전무이사 명함을 받고 D의 소개로 2015년 9월 초경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석공사(12,650,000원 상당)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D의 지시를 받아 2015년 9월 말경까지 위 석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석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2015. 9. 1.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 발행한 위 석공사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을 피고의 전무이사로 알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석공사의 견적서를 보낸 후 승인을 얻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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