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평택시 D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도급주었고, 피고 B는 2016. 8.경 그 중 석공사 부문을 제일석재라는 상호의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F는 위 석공사 중 외부건식공사, 외부기둥 및 난간대 석공사, 엘리베이터 홀부위 석공사 부문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7. 1. 21.까지 외부건식공사를, 2017. 1. 25.까지 기타 외부기둥 및 난간대, 엘리베이터 홀부위 석공사를 완료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1일 당 5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피고 B는 원고의 공사 완료시 노임은 2017. 1. 26.까지, 자재대금은 공사완료 후 60일 내에 지급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임은 1일 당 500,000원, 자재대금은 1일 당 3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석공사의 재료비가 15,496,000원, 노무비가 16,324,000원, 경비가 236,000원이어서 공사대금이 합계 32,056,000원이나 56,000원을 절사하여 32,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7. 2. 4. F에게 팩스로 보냈다.
F는 피고들로부터 2016. 9. 1. ~ 2017. 6. 15. 사이에 합계 132,170,81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는 2017. 1. 26. 노임 10,000,000원, 2017. 6. 14. 노임 잔액 및 자재대금 전부로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일체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