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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4364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B과 그 소유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와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5. 27. 19:20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삼거리(진행방향 모양)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면서 속도를 늦추자 삼거리 교차로에 바로 못 미친 지점에서 인도에 걸쳐 원고 차량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원고 차량 오른쪽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뒤쪽 부분으로 충돌케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로 387,2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3.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의 과실을 40%로 보아 심의결정금액을 154,880원(= 387,200원 × 40%)으로 정하였다

(이하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을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2019. 3. 15. 피고에게 154,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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