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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18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6. 29. 1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소재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여 ( ) 방향(F학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에,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 ) 방향(H학교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부위와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금 4,14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J심의위원회는 2018. 10. 2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1,243,500원을 지급하라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구상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본 이 사건 심의결정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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