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7. 8. 07:18경 양산시 다방동 사송고가다리 밑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정차 중이었는데, 때마침 그곳을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자동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00,000원, 피해 차량 수리비로 960,900원, 합계 3,66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464,360원(= 3,660,900원 × 0.4)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2015. 4. 13. 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심의청구 이후부터 2014. 9. 24.까지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09,330원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결정금액 중 대인보험금 부분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물보험금 부분은 환입되었다). 이 사건 심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