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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나55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9.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공사현장 입구 앞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가운데, 전방에서 진행하던 소외 차량이 우측 공사현장에서 나오던 덤프트럭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 후방의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파손되어, 피고가 2019. 2. 28. 피해 차량에 대하여 2,97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다. 라.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12. ‘피고 차량 제동하려 하지 않고 교차로 앞에서 차로변경을 시작하여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사고원인 제공 과실이 중하게 인정되는 점, 원고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485,000원(= 이 사건 보험금 2,970,000원 × 원고 과실비율 50%)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마.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9. 2. 피고에게 1,4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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