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18.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층 주차장을 주행하던 중 그곳 주차라인에 주차 후 리프트를 접고 있던 원고 차량 리프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7,52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2016. 1. 25.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심의결정금액 3,010,400원(=7,526,000원×40%)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금액 3,010,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을 전제로 한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