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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9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30 경 남양주시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F에게 “ 방이 있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방이 없다” 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아까 내가 여기 왔었어,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되냐

” 라면 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명함 통과 카드기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 뜨리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 D이 노래방에서 나가라 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등)

1. 112 신고 내역서

1. 피의 자 A과 D의 모습, 노래방 카운터 모습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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