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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0:4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 야, 너 나가. 이 남자 저 남자 붙어먹고 늙은

것.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을 이용하려 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00: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 노래방에 불법 도우미가 있다 ”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신고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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