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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고정2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3: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 자인 업주 D(46 세, 여 )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 아가씨가 없다” 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40 분 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3:58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57 세, 여) 가 “ 이 동네에 다니지 말라” 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 분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가 F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차량을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 견적 미상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가. 항의 업무 방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며 소란을 부린 점에 관한 D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상의 한계로 보인다),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D의 연락을 받고 노래 연습장에 왔다고

진술하는 바, 이들의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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