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07 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약 6 차례에 걸쳐 다시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45 경 위 E 노래 연습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하여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팔 년 아,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55 경 화성시 F 소재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 파출소 사무실로 오게 되자 화가 나, 위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별첨 CCTV 녹화 영상 CD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