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0: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E 등 위 노래 연습장에 온 손님들 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1명 당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위 노래 연습장에 F, G를 불러 그들이 E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VIP 룸과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H, I 등 손님들에게 캔 맥주 20개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01:35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노래방 도우미인 G 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사이에 발생한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상해 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