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C, D, E,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H은 2004. 8.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I 외 20필지 총 25,1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37억 6,500만 원(평당 15만 원으로 계산)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3억 8,000원, 2004. 9. 15. 1차 중도금, 2004. 10. 15. 2차 중도금 각 7억 5,300만 원, 2014. 12. 6. 잔금 18억 7,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은 원고 A으로부터 12억 7,1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3) H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2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26필지 14,955.3평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던 중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자, 2004. 12. 14. 원고에게 ‘토지 분할, 미등기 전매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과 세금 등 재정상의 추가 부담 전액을 책임질 것’과 ‘매매대금 잔금 중 미지급된 12억 7,500만 원 및 양도세 부담금 4억 원을 2005. 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4) 그 후 H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3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전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거액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지경에 이르자 H과 피고는 2005. 4.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05. 4. 11.자 합의'라고 한다
). 협 약 서 피고와 H은 2004. 8. 6. 인천 중구 I 외(20필지) 총 25,100평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기로 협약한다. -아 래- 가) H은 매수대금을 정산해가는 과정에서 동 부동산을 총 52필지로 임의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