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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557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7.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83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7.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12억 원 증액하여 총 6,033,4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2004년도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A에게 잔금 5억 원 및 증액된 12억 원 합계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경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0. 10. 13.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2. 15.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4. 10. 농지가 아닌 별지 목록 제2, 8, 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8. 농지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2004. 12. 17. 위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징금 687,658,000원 = 과징금 산정액 707,658,000원 - 과태료 기부과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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