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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22273 (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도씨앤씨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케도씨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가) 원고는 2005. 12. 1. 피고 주식회사 케도씨앤씨(이하 ‘피고 케도씨앤씨’라고 한다)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2건의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금 지급기한 계약금(2억 원) : 2005. 12. 07. 중도금(10억 원) : 2006. 01. 26. 잔금(6억 원) : 2006. 03. 30. 계약해제 및 위약금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②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케도씨앤씨의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 일체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케도씨앤씨에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케도씨앤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피고 케도씨앤씨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및 소멸) 제3조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와 시행사로서의 위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타인 또는 타회사에 양도하였을 때는 피고 케도씨앤씨의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고, 자동적으로 해지, 해제되며 이때 피고 케도씨앤씨는 원고에게 계약서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케도씨앤씨는 2005.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2억 원)과 중도금(10억 원 을 합한 12억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기한과 기한별 지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급기한 지급금액 2005. 12. 15. 850,000,00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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