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02. 2. 26.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2003. 5. 24., 잔금 9,000만 원은 2003. 9. 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초 원고와 C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C가 원고를 대신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C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3. 5. 24.경 피고에게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와 C가 잔금지급 기일에 피고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3. 9. 초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4. 2. 4. 5,000만 원, 2004. 4. 6. 1,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7.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하남시 F 임야 1,88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9.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경부터 2005. 5.경까지 매월 165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7. 1. 및 2005. 7. 7.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