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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1 2014나2089
손해배상(산)
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재 중 ‘가. 일실수입’ 부분과 ‘나. 향후치료비(사고시 현가)’ 부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사. 소결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내선 전공’ 시중노임(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내선 전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내선 전공의 시중 노임을 적용, 피고는 원고가 내선 전공을 보조하는 기능공인 내선 조공이므로 내선 전공의 시중 노임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상 내선 조공의 임금 항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보고서의 내선 전공에는 내선 조공도 포함하여 임금실태가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제5중족골두 절단: 11% 안면부 등의 흉터: 9% 제1심법원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서 제12급에 해당하므로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 위 별표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라 함은 얼굴 등의 상시 노출 부위의 추상을 말하는 점, ㉡ 위 별표는 ‘팔과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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