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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14437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아래 마.

항을 추가하고, 제3항(제1심 판결문 7면에서 제4항이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마. 책임의 제한 다만, 환자의 다리 부위가 태닝된 상태에서는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A에게 현재까지 저색소 및 탈색소반 증세가 남게 된 데는 위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 A는, 위 원고의 현 증세는 국가배상법 별표2의 제14급 제5호의 ‘두다리의 노출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만 20세의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2년간의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한시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 2,133,568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2004. 10. 15.선고2003다39927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저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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