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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나4379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정형외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천추골절, 폐쇄성 기타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골반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 운동장해를 보이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고관절 항목의 Ⅱ-A-1을 적용하여 감정일(2015. 8. 31.)로부터 5년간 12%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다

(옥외근로자). 성형외과 원고는 하복부 등의 반흔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4급에 의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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